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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서에서 부과처분을 내리기 전에 처분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또는 반증제시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납세자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세부과처분권 권익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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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은 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적법한 처분을 받고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제도로 해당 분야의 전문 세무사로 팀을 구성하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조세행정소송의 자문까지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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